2025년 차량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및 자동차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확인하기

최근 지역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었으나, 2024년 2월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차량건보료 산정 방식과 면제 대상, 그리고 소득 및 재산 점수와의 관계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건보료 폐지 범위와 면제 대상 상세 확인하기

과거에는 일정 가액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보험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초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배기량에 관계없이 차량 가액 4천만 원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핵심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가계에서 이용하는 대중적인 차량들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여전히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차량 가액의 기준이 신차 구매 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반영한 현재 시점의 차량 가액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고가의 수입차나 대형 세단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식이 오래되어 평가액이 4,000만 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 비중을 낮추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동차 보험료 산정 방식 비교 보기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크게 차량의 종류, 용도, 가액으로 나뉩니다. 2024년 이전에는 1,600cc 이상의 차량이나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대해 등급별 점수를 매겼지만, 현재는 부과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리스나 렌트 차량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2025년 기준)
부과 기준 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 4,000만 원 이상 차량 (동일)
배기량 기준 1,600cc 이상 부과 배기량 기준 폐지
부과 범위 약 178만 대 부과 고가 차량 위주 극소수 부과

고가 차량 보유 시 발생하는 보험료 영향 상세 보기

만약 본인이 보유한 차량의 가액이 4,000만 원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해당 차량은 재산 점수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차량 가액 전체가 점수로 환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정한 감가상각율에 따라 매년 낮아지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차나 수입차처럼 초기 구입가가 높은 차량이라도 시간이 지나 가액이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면 즉시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중산층 이하 지역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산 점수 산정 시 자동차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등의 재산도 함께 고려되는데, 최근에는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자동차보다는 소득 변동이나 다른 부동산 자산의 공시지가 변화를 확인해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차량 보유 규정 신청하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차량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오로지 보수월액(월급)과 보수외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분들에게는 차량 가액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탈락 조건 중 하나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것인데, 이때 자동차 가액이 포함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서도 차량 가액 4,000만 원 미만 규정은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 단독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는 드물며, 주로 부동산 자산과 합산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차량 교체 시 반드시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넘지 않는지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량건보료 경감 및 조정 방법 상세 보기

이미 부과되고 있는 차량건보료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매각했거나 폐차한 경우, 혹은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즉시 보험료를 조정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된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되므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차량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상 가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욱 고도화된 전산 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차량 가액 변동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만, 행정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보험료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활용하면 본인의 차량이 어떻게 점수화되어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건보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00cc 중고차를 샀는데 보험료가 오를까요?

아니요, 오르지 않습니다. 2024년 2월 이후로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배기량이 아무리 높아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2.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기 전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차량 가액 산정 시에는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취득 가격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차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전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적용하므로 고가의 전기차는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공동명의 차량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나 대표자 1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분이 동일하다면 당사자들 중 선택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차량 가액을 지분만큼 나누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현재 차량건보료는 고가 차량 소유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가입자에게서 사라진 제도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4,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재산 점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