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갈아타기 월세보증금 전세 재계약 대출도 가능
금융당국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利用 중인 고금리 전세대출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월세 보증금 대출과 전세 재계약 시에도 갈아타기 서비스가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목차
- 전세대출 갈아타기 기간(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
- 전세대출 갈아타기 유의사항
- 전세대출 갈아타기 어플(앱)
- 전세대출 갈아타기 제출서류
- 전세대출 갈아타기 수수료
- 기타 사항
- 맺음말
전세대출 갈아타기 기간(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신청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 신청 가능 여부 |
---|---|
2023년 1월 1일부터 ~ 2023년 3월 31일까지 | 신청 불가 |
2023년 4월 1일부터 ~ 2024년 6월 30일까지 | 신청 가능 |
2024년 7월 1일부터 ~ 2024년 10월 31일까지 | 신청 불가 |
2024년 11월 1일부터 ~ 2024년 12월 17일 까지 | 신청 가능 |
2024년 12월 18일부터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불가 |
2024년 6월부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전세대출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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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
전세대출 갈아타기 조건은 주요하게 기존 전세대출 한도 범위 이내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액이 증액된다면 그 차액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으로 증가했다면, 아래와 같이 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보증금액: 1억 3천만원
- 대출 한도: 1억 3천만원 × 80% = 1억 4천만원
이렇게 보증기관의 한도에 따라 추가 대출이 가능해지므로, 만기 재계약 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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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유의사항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반드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만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보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보증서가 필요합니다.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 서울보증
따라서 자신의 대출 상품이 보증부 전세대출인지 확인하고, 확인된 대출 상품을 소지해야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처음 이용하시거나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대출이용자 본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 상품을 소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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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어플(앱)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다양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총 21개의 금융회사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플(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은행(18개)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
보험사(3개) |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손보 |
이 외에도 대출비교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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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제출서류
대출 갈아타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체로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아래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 전세계약 계약금 납부영수증
제출 서류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한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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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갈아타기 수수료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만기일 이전에 대출 원금을 상환할 때 발생
- 인지세: 대출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과 고객이 50%씩 납부하는 세금
- 보증기관 보증료: 보증기관이 전세대출 보증을 서주는 대가로 발생하는 비용
결국 수수료 등의 추가 비용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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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전세대출 갈아타기 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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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글에서는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전반적인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갈아타기의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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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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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전세대출 갈아타기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2: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납부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Q3: 대출 갈아타기 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답변3: 네, 중도상환 fee, 인지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4: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4: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대출 갈아타기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5: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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